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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A씨를 상대로 [협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주하 전 MBC 앵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주하의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
김주하 전 앵커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김주하의 자택에서 아들의 짐을 싸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김주하가 자신에게 커터칼을 들이밀며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는 협박을 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주하 측은
"애당초 [존속 폭행] 같은 것은 없었고
시어머니가 싸는 짐 속에 자신의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던 중
이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이라며 [폭언 사실]을 부인했었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이삿짐 센터 직원의 증언과,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들어본 결과
A씨의 주장이 상당 부문 [와전]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
한편, 이혼 및 양육권을 다투고 있는 김주하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상해·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한 상황.
이에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주 초 [기소 여부]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