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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홈페이지 캡처 화면
[게임중독법]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의 홈페이지는
서명에 참여하려는 네티즌들이 몰려
한때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은
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은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네오위즈 등
90여개 게임업체들이
홈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법안은
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4대 중독에 포함시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게임은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