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朴 대통령 부재 속, 차관회의 거치지 않고 처리에 속도
  • ▲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즉시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데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질의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차관회의를 건너뛰고 즉시안건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안건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정 총리는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인정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통일된 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지도, 바란 것도 없다.”


    정부가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