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朴 대통령 부재 속, 차관회의 거치지 않고 처리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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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이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즉시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데 대한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이다.정 총리는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질의한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특히 차관회의를 건너뛰고 즉시안건으로처리한 데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즉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즉석안건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정 총리는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인정에서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통일된 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총리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을다시 언급하며 관련성을 부인했다.“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국가정보원 댓글과 관련해도움을 요청하지도, 바란 것도 없다.”정부가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통합진보당은 해산하게 된다.헌법재판소법 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