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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청구' 법무부 TF팀장 일문일답>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온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는 5일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진보당이 당 차원에서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헌재 심판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팀을 이끈 정점식 검사장은 "우리 사회의 체제 변혁을 꿈꾸는 정당에 대해서 헌법의 보호를 계속할 것인가,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이 이 정당과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부분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관련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검사장과의 일문일답.
--법무부는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진보당 강령이 북한 헌법과 비슷하다는 것을 들어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라고 단정했지만 우리 헌법 119조에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문구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전 단계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의 용어라고 판단했다. 강령 자체만으로는 사회주의와 연결할수는 없지만 강령해설서 및 이전의 민주노동당 및 진보당원들의 각종 발언이나 서적을 통해 진보당이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결론 내렸다.
--진보적 민주주의 등은 좋은 의미를 가진 표현인데.
▲그렇게 오인하기 쉽도록 (진보당이) 용어 혼란을 구사하고 있다. 1945년 김일성이 평양로동학교에서 강연하면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민노당과 통진당 강령으로 계승된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당원 일부가 북한과 연계성 있다고 해서 당 전체가 이런 목적의 실현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당이 그런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당원이라는 개인 자격의 발언과 행동을 당의 전체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당 기본노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해산심판청구서에 담았으며 심판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구체적 위협이 존재한다는 진보당의 폭력적인 활동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가.
▲당 차원의 행사인 RO 활동, 그리고 당 주도세력이 발표한 책자와 논문을 통해 구체적 위험성을 찾아냈다. 우리(법무부)도 법률가고 RO 활동이 위협인지를 판단했으며, 이게 옳은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다.
--RO 조직원이 전체 진보당원중 차지하는 비율은.
▲인적사항이 확인된 이들 중 상당수, 80∼90% 정도가 당원으로 확인된다. 그중 32명 정도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당 및 지역위원장 간부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체제 변혁 의도라는게 납득되지 않는다.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대다수의 국민이나 지식인, 일부 정당은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주장한다. 하지만 진보당은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한다. 폐지 주장 자체만으로 위헌적 활동이라는 것이 아니다.
--진보당이 이런 반국가단체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를 해야지 왜 해산청구를 했나.
▲정당해산청구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치결사체이며, 선거 때 무소속 후보와 달리 후보추천권도 부여받고 매 분기 보조금도 받는다. (일부) 선거비용도 보전된다. 위헌적 활동을 하는, 우리 사회의 체제 변혁을 꿈꾸는 정당에 대해서 헌법의 보호를 계속할 것인가,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이 이 정당과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부분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아직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단순히 RO나 지하조직이 아닌 진보당 전체의 반국가단체성이 입증된 적이 있나.
▲우리는 해산 청구를 했지 해산 결정을 한 게 아니다. 헌재가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의원직 상실에 대한 법적 근거나 명문 규정이 없는데 왜 청구했나.
▲독일의 헌법 구조와 우리나라가 똑같고 독일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때 의원직 상실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당시 독일도 관련한 부분 입법이 미비했지만 나치독재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똑같이 판단하면 안되지 않나.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6·25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직 상실과 관련) 헌법학자들도 판단이 나뉘는데 법무부는 헌법교수 5명에게 자문했고 심판청구에 대해서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독일은 이후에 의원직 상실 부분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지 않았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창설적 효력'(새로운 법률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갖는다. 새로운 헌법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한 입법이 (현재) 없다고 해산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닌가 판단했다.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데 굳이 오늘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한 이유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더 이상 청구를 지체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 법무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련 보고를 했다.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최루탄 투척 등이 정당 위헌성을 판단할 만한 요인이 되나.
▲진보당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다.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완수를 위한 투쟁으로 선거를 생각하는 그런 관념에서 비롯한 행위다. 결국 의회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침해하는 활동으로 판단했다.
--진보당 위헌성 판단은 '북한식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지향 때문인가.
▲우리 헌법은 시장경제 질서, 자본주의를 경제 질서의 근본으로 하고 거기에 사회·국가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서구식 사회주의, 일종의 진보당 주도세력이 '사민주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보도자료에 터키의 정당해산 사례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야당 탄압의 성격이 있다고 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적 있나.
▲단순히 정당해산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한 터키에서 복지당이 정교일치를 주장해 헌법에 위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