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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황수경 아나운서, 조정린 기자ⓒ조선미디어그룹
황수경 KBS 아나운서가
자신의 남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세계일보 박모(40) 기자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를 용서했다.지난달 31일 황수경 아나운서는 <처벌하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명예훼손 처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료하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세계일보 박모 기자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
두 사람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혀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은
황 아나운서가 김모 서울대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최윤수 검사(황수경 남편)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서울중앙지검 첨수2부(부장 조재연)는 지난달 23일,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박 기자와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한편, 지난달 30일,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의 조정린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TV조선의 조정린 기자를 포함해 7명을 고소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