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황수경 아나운서, 조정린 기자ⓒ조선미디어그룹
    ▲ 왼쪽부터 황수경 아나운서, 조정린 기자ⓒ조선미디어그룹




    황수경 KBS 아나운서가
    자신의 남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세계일보 박모(40) 기자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를 용서했다.

    지난달 31일 황수경 아나운서는 <처벌하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명예훼손 처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료하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일보 박모 기자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
    두 사람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혀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다"

       -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은
    황 아나운서가 김모 서울대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최윤수 검사(황수경 남편)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부장 조재연)는 지난달 23일,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박 기자와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의 조정린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TV조선의 조정린 기자를 포함해 7명을 고소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