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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무법인 ○○' 간판을 두고 로펌 간에 보기 드문 소송이 벌어졌다.
법무법인 원은 2009년 법무법인 한빛·자하연·새길이 통합해 설립된 중형 로펌이다. 소속 변호사가 약 70명으로 국내 15위권 규모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심재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유명 법조인이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최근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 대리를 맡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변호사 약 10명 규모의 작은 로펌인 법무법인 더원이 지난 5월 서울 서초동에 문을 연 뒤 갈등이 생겼다.
두 로펌이 모두 서초동에 있고 걸어서 불과 20분 남짓 떨어져 있어 법무법인 원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법무법인 원은 법무법인 더원이 자사 명칭과 비슷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같은 명칭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무법인 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두 로펌 간 소송에서 "'법무법인 더원'과 '법무법인 THE ONE'을 로펌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법무법인 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원은 본점 주변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법조인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로펌이 지리적으로 서로 매우 가깝고 수행 업무도 같아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무법인 더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를 소명하기 어렵다"며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법조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손님 한 명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치열한 시장 경쟁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소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