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이재원 전 처장, 법무법인 율촌 취업 제한중앙행심위 “전관예우 근절 위한 적법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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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차관급 고위공직에 있던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법무법인](로펌)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전관예우 근절]을 목적으로 한 취업제한처분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이재원 전 법제처장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업 제한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판을 기각했다.

    안정행정부와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검사출신인 이재원 전 처장은 서울고검 행사부장으로 있던 2009년,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대리를 맡은 2건의 사건과 관련돼 결재를 한 사실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4월, 이재원 전 처장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을 2년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재원 전 처장은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행정 각부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로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로펌과 관련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로펌 취업 제한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이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에 있다.

    해당 로펌과 관련된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청구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원 처분을 내린 공직자윤리위는 [업무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제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전 처장과 그가 취업하려던 로펌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명백했다.
    앞으로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로펌 등으로 재취업 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져 심사할 예정.


    이재원 전 처장에 대한 로펌 취업 제한 결정은 2011년 11월 공직자윤리위가 장차관급 고위직에서 물러난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로펌 취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나온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