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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댓글과 트윗쓰기는국가가 간여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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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군인과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개인적 소신에 따라 댓글을 쓰고, 트윗 글을 날리는 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거짓아 아닐 경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에 속하고 신성불가침의 私的 영역이다. 노래방에 가서 아무 노래나 부를 수 있는 자유, 아무 영화나 볼 수 있는 자유,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 같은 것이다.
공무원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헌법을 짓밟으려는 책동을 목격하고도 파괴세력과 공동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종북세력이 국가와 헌법과 안보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공무원은 다른 국민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 불이 난 것을 본 소방관은 다른 시민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
더구나 전쟁중인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사사건건 敵軍을 편들고 국군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가장 먼저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다. 댓글과 트윗쓰기는 그런 행동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다.
국정원과 국군이 사이버 대책반을 만들어 敵軍 편을 드는 종북정치인의 反국가적 선동과 정책을 비판하였다면 이는 자연법에 기초한 合憲的 행동으로서 상을 주어야지 벌을 주면 안된다. 애국을 벌줄 수는 없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