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데일리는 지난해 12월 18일 <문 캠프 투표독려 카톡에 여성가슴사진>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거캠프 조직특보 한광원 의원이 여성의 가슴에 투표독려 글을 적은 음란사진을 유포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2회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의원은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한광원 전 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여성 상반신이 드러난 투표격려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력적으로 유포한 것처럼 발표했고, 일부 언론들도 새누리당의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유포했다”며 “그 결과 한광원 전 의원은 한 순간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성폭력자로 전락해 버렸고, 명예에 씻을 수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의원은 “카카오톡 투표사진의 진실이 법적 소송과정에서 밝혀졌다”면서 “논란이 된 여성의 상반신이 드러난 카카오톡 투표사진은 한광원 전 의원이 제작한 것도 아니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사실도 없었으며, 새누리당 정옥임 전 대변인은 대변인의 자격에서 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데 의도와 다르게 나의 정치활동과 명예에 손상을 입히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 전 의원이 여성의 가슴에 투표독려 글을 적은 음란사진을 유포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뉴데일리 보도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발표내용만을 전해 나쁜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한광원 전 의원의 명예와 정치활동에 손상을 입힌 점에 대해 뉴데일리는 유감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