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 관련 파일 공안부장과 공유한 사실 없다"제2공안부장도 "민정비서관과 통화도 안해" 반박
  • 청와대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 관련 파일을 넘겼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지원 의원의
    (채동욱 총장 관련)
    파일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고
    한달 간 사찰하다가 대검에 적발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파일을 인계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또 이 파일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과 공유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 청와대 관계자

     

    또 이 비서관이
    전화통화에서
    "채 총장이 곧 아웃된다"고
    이야기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정비서실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자료를 공유했고
    곧 전화해서 아웃된다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전화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

                  - 청와대 관계자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총장에 관심을 쏟은 것은
    혼외 아들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광수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은
    이날 "이 비서관을 알지만 9월들어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을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