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李東馥

        

       

  •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교과서 출판사 <천재교육>이 만들어
    지난 8월30일 교과부 검정에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는 대목은
    두 가지 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그릇되게 기술하고 있어서
    시정이 요구된다.

     

    첫째로,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는 기술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읽는 이들을 오도(誤導)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같은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1948년8월15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민적 반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도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유도(誘導)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좌경 필진(筆陣)의 [지능적인 곡필(曲筆)]이다.

     

    이 부분에 관한 올바른 기술은
    “대한민국은 8월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를 통하여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국내외에 알렸다”

    되어야 한다.

     

    둘째로,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라는 표현은
    1948년12월12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총회결의 제195(III)호의 내용을 매우 부정확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에 담긴 내용은
    그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 결의의 내용은 제2항에서
    “한반도에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지배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선언]하는 한편,
    이어서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한반도 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 같은 정부
    ”라고
    단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그 같은 정부”
    곧 앞에서 언급된 [합법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이미 한반도에 등장한
    2개의 [정부](남의 [대한민국]과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운데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록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에 등장한 [정권]은 [비합법정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차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천재교육> 출판사 교과서의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는 대목은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바로잡는 것이 옳다.

    뿐만 아니라,
    총회결의 제195(III)호는 제9항에서 모든 유엔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과 관계를 수립할 때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들을 감안할 것을 권고"
    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수교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로 상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혹시라도 이 같이 바로잡는 데 대하여
    이견(異見)을 갖는 분들을 위하여
    1948년12월12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의 원문을 아래에 인용해 둔다.


     한국의 독립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195-III호  [1948.12.12]

    총회는 한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 112-ii호를 고려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하 임시위원단으로 약칭)의 보고서와 함께 임시위원단과의 협의 내용에 관한 유엔 소총회의 보고서를 검토함과 동시에,

    임시위원단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난관으로 인하여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에 제시된 목적들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1. 임시위원단 보고서의 결론을 승인하고,

    2. 한반도에서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능했고 전체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지배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해당 한반도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선언하며

    3. 점령국들에게 실현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그들의 점령군을 철수시킬 것을 권고하고

    4.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에 제시된 목표들을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오스트랄리아, 중국, 엘살바돌, 프랑스, 인도, 필리핀과 시리아로 구성되는 한국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위원단의 업무를 계승할 뿐 아니라 본 결의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지위를 염두에 두면서 본 총회 결의에 포함된 제반 사항들을 추진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도록 결의한다.

    (가)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에 명시된 원칙들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하고 한국의 모든 보안군들을 통합한다.

    (나) 한반도의 분단으로 초래된 경제적, 사회적 및 그 밖의 우호적인 교류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제거하는 노력을 전개한다.

    (다) 모든 주민들의 자유롭게 표현된 의지에 기초한 대의제 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 도록 감시와 조언을 제공한다.

    (라) 점령군의 실질적 철수를 감시하고 그 같은 철수가 단행되었을 때 그 사실을 입증 하며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양 점령국 군사전문가 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다.

    5. 또한 신설되는 한국위원회가

    (가)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한국에 도착하여 그 곳에 상주하고,

    (나) 1947.11.14자 총회결의에 의거하여 발족되었던 임시위원단의 업무를 계승하며,

    (다) 한반도 전역을 여행하고 조언하며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라)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마) 본 결의의 소정 범위 안에서 정세 발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문제에 관하여 임 시총회와 협의하고

    (바) 다음 회기의 총회와 본 결의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에 앞서 소집되는 총회 특별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그 같은 중간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 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회원국에게 이를 배포하도록 하기로 결정하며

    6. 이 위원회에 필요한 기술인원을 포함하여 적절한 규모의 사무직원과 시설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하고 사무총장이 위원단에 참가하는 구성국의 각1명의 정▪부 대표에게 필요한 경비와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며

    7. 모든 관련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들에게 위원회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8.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유엔이 이룩한, 또는 장차 이룩할, 성과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9. 회원국들과 그 밖의 나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관계를 수립할 때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들을 감안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