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사건과 관련,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한다."김재원 의원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현재 공개된 녹취록 만으로
국가적 적대행위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법률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적 적대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
국회에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이 문제의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 -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악을 썼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체포동의안은 처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진보당에 대한 끝모를 보복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이어
<이석기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재연 의원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내란예비음모와 관련한 잇단 국정원발 보도는
기가 막히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전부 다 황당한 소설이다."
<RO 모임>, 일명 [이석기 녹취록]도
전혀 실체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앞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새벽 내란음모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