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범죄단체해산법] 입법 촉구 세미나장영수 교수 "이적단체 해산할 수 없는 법적 모순 해결해야"
  • [편집자 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된 적,
    주적(主敵)은 북한이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발판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게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은 이해할 수 없는 정치행태다.



  • ▲ 불법으로 방북했다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연합뉴스
    ▲ 불법으로 방북했다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연합뉴스



    2012년 7월 5일,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 김정일의 추모행사에 참석하겠다고
    국가보안법까지 어기고 방북한 노수희가
    104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법의 심판을 받았다.



  • ▲ 불법으로 방북했다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연행되고 있다ⓒ연합뉴스
    ▲ 불법으로 방북했다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연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노수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라는
    단체의 부의장이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노수희가 돌아오는 날,
    판문점까지 나와 그를 환영했다.

    1995년 결성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이적(利敵)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회원들을 사법처리했다. 

    회원 개개인은 법의 제재를 받지만
    대한민국 법전 그 어디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같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비웃고 폄하하는 
    이적단체들의 이적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적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곳은 모두 13곳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우리주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종현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종현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같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 토론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말만 나와도
    병적으로 싫어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한다.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법의 영역에서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19대 국회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재철 최고위원이 
    <범죄단체 해산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외면과 여론의 무관심 속에서  
    눈길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정원 국종조사에서 막발을 쏟아내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법안을 펼쳐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범죄단체 해산법률안>을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19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종현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종현




    이날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과 법제화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이적단체를 처벌하고 해산하는 법이 없다.
    이는 [법적 공백], [입법 미비]다.

    법률적으로 이적성이 최종 확인된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3절 제1항에는
    반역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다.

    이적단체를 해산하는 법은 우리와 같이 없지만
    <리코법>이라는 재산몰수 규정이 있어
    사실상 단체의 존속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선 <리코법>을 강화한
    <애국법>이 제정돼 이적단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9조 제2항에서
    불법적인 결사는 기본권 조차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결사의 목적이 헌법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금지된다는 법이다.

    일본도 헌법에 <파괴활동방지법>을 제정했다.
    초기엔 공산당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범죄단체 등의 규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파괴활동방지법>은
    파괴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해산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 장영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