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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여름 휴가철,
통관이 제한되는 품목을 잘 모르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조심해 줄 것을 여행객들에게
18일 당부했다.
세관에 따르면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유치된 통관 제한 물품이 무려
292건으로 집계됐다.
세관은 미주 지역을 여행하다 구매하는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의 경우
실제 총기와 유사해 상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면
제조·판매는 물론 소지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서남아시아에서 구입하기 쉬운 장식용 칼 역시
칼날의 길이가 15㎝가 넘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반입 가능하다.
중국 등을 여행하다 구입하는
북한 화폐나 우표, 도서, 주류 역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된다.세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이적성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