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석, 연휴와 일요일 겹치기 때문에 대체휴일 적용, 최대 닷새까지 휴일
  •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당·정·청이 대체휴일제 도입에 합의했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 더 쉴 수 있는 제도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장 내년 추석부터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정부-청와대는
    지난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급 회동을 갖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설과 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정부안 수용 여부 및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안정행정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내년 추석은 일·월·화로
    추석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
    최대 닷새까지 쉴 수 있게 된다.


    당-정-청은 대체휴일제 도입 시,
    노동계나 재계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