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2년째 위법상태 지속김 의원 “가족에겐 돌 던지지 말라, 겸직 논란은 악의적 매도”
  • ▲ 서울시의회 본회의 발언 중인 김형태 교육의원.ⓒ 동영상 캡처
    ▲ 서울시의회 본회의 발언 중인 김형태 교육의원.ⓒ 동영상 캡처

    “혁신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공교육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곧 사학비리, 이념갈등을 타파하고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 혁신이다”

       - 5월 21일, 김형테 교육의원.
         <뉴스1>과의 인터뷰 중


    “학부모들이 염원하고 목말라하는
    혁신학교 조례제정을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4월 25일, 김형태 교육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혁신학교 지원조례의 통과를 주장하면서


    제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후회가 남지 않게 일을 하겠다는 것뿐입니다

       - 3월 8일, 김형태 교육의원.
         국제중 비리 의혹을 폭로한 직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양천구에 있는 사립학교 양천고 전 국어교사,
    학교급식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재단으로부터 해직,
    2010년 6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에 당선.

    [교육계의 포청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국제중 비리]를 폭로한 양심적 교육자의 표상,
    곽노현 전 교육감의 유산인 [서울형 혁신학교의 전도사]...

    해직교사 출신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가장 화려하게 언론의 조명을 받아 온, 
    김형태 교육의원(서울시 제5선거구, riulkht@hanmail.net)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잘 나가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

    [혁신학교 확대]와 [국제중 폐지]를 소리 높여 외치던 그가
    정작 자신의 자녀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변 집값이 오를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혁신학교]를 [공교육의 이상향]으로 추켜세운 그가,
    자신의 자녀를 [자사고]에 보냈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그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국제중 비리]를 폭로하면서
    [귀족학교], [특권학교]의 폐지를 앞장서 요구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깡통진보]들 특유의 [이율배반]으로 비쳐지고 있다.

    입으로는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혁신학교]를 홍보하고,
    뒤로는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수업료를 내는 자사고에
    자신의 자녀를 입학시킨 행위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자신의 자녀를 지역구인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사고인 양정고에 보냈다.
    자녀의 자사고 입학사실에
    그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경을 밝혔다.

    "(아내에게)
    전인교육을 하는
    지방에 있는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자고 했다"


    "그러나 아내는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책임지고 돌봐야지

    지방에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며 반대했다"

    "둘째아이도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양정고에 원서를 냈다며 자기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가)
    어차피 추첨이니 합격되면 다니고,
    떨어지면 당신 말대로 대안학교 알아보자.

    강남도 아니고 가장 집 가까운 학교에 보내려다 보니
    양정고에 원서를 내는 것이라고 말해

    원서를 쓰게 된 것"

       - 김형태 교육의원


    이어서 김형태 교육의원은 가족에 대한 비난만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유 불문하고,
    아이와 아내의 양정고 선택을 끝까지 막지 못했다"

    "그에 대한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만큼은 돌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 김형태 교육의원


    물론 김형태 교육의원(서울시 제5선거구, riulkht@hanmail.net)이
    자녀를 자사고에 보낸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의 말대로 배우자나 자녀가 비난을 받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특권학교-귀족학교 저격수]란 별칭을 들을 만큼,
    [자사고-특목고]에 부정적 시각을 가져온 교육의원이,
    자신의 자녀를 자사고에 보낸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는 최근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국제중 비리]를 앞장서 폭로하면서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많은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더구나 그는
    [국제중 입시비리]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자사고에 입학한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자사고] 다닌다고 남을 비판해 놓고
    자신도 자식을 [자사고]에 보낸 그의 행태는
    전형적인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에 해당한다.

    교육의원으로서 이런 그의 행적을 놓고 볼 때,
    자녀의 자사고 입학에 대한 그의 해명은 옹색해 보인다.
    해명도 [로맨스식]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의 [이중적 행태]는 다른 측면에서도 물의를 빚고 있다.

    학부모시민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은
    최근 김형태 교육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가 교육의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2년 넘게 [위법상태]에서 교육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2009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한 뒤
    재단으로부터 해직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그는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가 사립학교 재단인 <상록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원의 신분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상록학원>이 그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2011년 9월 3일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의원의 사립학교 교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사유를 교육의원의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법 제 9조, 10조).

    법령 상 그의 교육의원직 유지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특권교육을 비판하면서 교육계의 포청천을 자임해 온 그가
    무려 2년간 위법상태에서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것이다.

    겸직 금지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자
    김형태 교육의원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일부 언론이 자신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겸직은 고사하고,
    2009년 해직이후 양천고로부터 10원 한 장 못 받고 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매도할 수 있나?"

    "2011년 해직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버리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사익과 공익 가운데 공적인 임무인 교육의원직에 충실하고자,
    복직유예 신청을 했다"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서 상식적으로 공격해 주기 바란다"

       - 김형태 교육의원


    그러나 비슷한 사례를 보더라도,
    그의 [이중 행위]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임춘근 전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은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2009년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충남도 교육의원에 당선된 그는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이 확정되자
    의원직을 그만두고 교단으로 돌아갔다.

    임춘근 의원은 복직 판결 확정 뒤
    대전지방법원에 [복귀 발령 효력정치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됐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자신의 [위법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상록학원>이
    자신을 면직처리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법상태]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교원 겸직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정보에 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겸직이 아니라는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을 내놨다.

    행정정보를 기록하는 <나이스>(NEIS)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교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해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짜로 복직 발령을 내야 하고,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