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정취소 불가피", 교육부 "청문 결과 따라 달라질 것"
  •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데일리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데일리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목고ㆍ특성화중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또 다시 특목고ㆍ특성화중 '지정 취소'를 두고 힘 겨루기를 재현할 모양새다.

    서울교육청은 특목고 10곳, 특성화중 3곳 등 13개 학교의 지난 5년간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하고, 기준점수(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ㆍ영훈국제중 2곳을 청문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

    서울외고는 외고 본연의 기능인 외국어 인재 양성보다, 입시 명문이라는 점을 홍보하는데 집중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훈국제중은 입시비리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학교 재단인 영훈학원은 김하주 전 이사장의 지시로, 2012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같은 법인 산하 영훈초 출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 합격해 부정입학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정 취소' 결정이 난 학교들이 백화점식 입시 비리를 저지르거나, 평가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만큼 지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목고 등에 대한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와 관련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청문 과정에서 학교 측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단은 금물"이라며, "청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목고ㆍ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지난달 교육부가 공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은 오는 14~17일 실시 예정인 청문에서, 서울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미흡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연합뉴스 사진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연합뉴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