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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영 승소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성형외과 원장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지영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성형외과 원장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며 백지영 쇼핑몰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없이 사용했다.

    재판부는 “백지영의 초상권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손해액을 4000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백지영 승소, 사진=레드: 더 레전드 VIP 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