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부는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를 개정했다. 긴급복구 분야에 상하수도와 전력시설을 처음 포함시켰다. 사진은 수해지역을 복구하는 군 장병들.
    ▲ 국방부는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를 개정했다. 긴급복구 분야에 상하수도와 전력시설을 처음 포함시켰다. 사진은 수해지역을 복구하는 군 장병들.

    국방부는 지난 7월 11일부로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는
    전쟁이나 적의 도발 등으로 국가중요기반시설이 파괴됐을 때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장비․인력․물자를 서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각서다.

    이번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긴급복구 상호지원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을지연습>과 연계한 [협력기구 회의] 개최,
    각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5년 마다 개정하도록 한 규정,
    급수 및 전력 시설을 긴급복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관부처의 명칭을 바꾼 것 등이다.

  • ▲ 국방부는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를 개정했다. 긴급복구 분야에 상하수도와 전력시설을 처음 포함시켰다. 사진은 수해지역을 복구하는 군 장병들.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는
    1989년 4월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사이에 처음으로 체결됐다.

    이번 각서 개정은 최근 정부부처 명칭이 바뀌고, 전력시설, 급수시설 등이
    새로운 주요 목표로 떠오름에 따라
    각서 개정이 2012년 <을지연습>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돼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