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 NLL발언…법리적 해석은 ‘有罪’

    고영주 변호사 “반국가단체 지원 등 혐의”

    독립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반국가단체를 자진해서 지원하거나 국보법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고영주(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前 검사장) 변호사는 지난 4일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이 개최한 ‘노무현 반역 폭로 강연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과 관련해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盧 NLL 발언은 주체사상 선동과 같은 맥락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고영주 변호사(右)
    고 변호사는 “노무현이 얘기한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분석했다.
     
  •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고영주 변호사(右)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고영주 변호사(右)

    고 변호사에 따르면 NLL이 영토선이 아닌 것은 맞다. 왜냐면 우리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다시말해 북한지역은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미수복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고 변호사는 “그렇다고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억지, 궤변”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NLL이 영토선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미수복지역인 북한지역을 수복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야만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니까 그 안쪽에다가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 변호사는 “NLL이 영토선이라고 누가 주장한 게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영토선이 아니라는 당연한 얘기를 해서 마치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NLL남측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에게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즉,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론이 맞는 것처럼 만든 후 NLL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다.
     
    고 변호사는 이를 북한의 주체사상 선전이론과 같은 수법으로 봤다.
     
    주체사상의 시작은 사람이 우주만물의 주인이라고 보는데, 이는 우리 전통적인 민족사상 인내천 사상과 맥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사상을 진실의 사상, 혹은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
     
    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은 결국 사람은 오로지 혁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신격화된 수령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고 밝혔다.
     
    주체사상이 앞은 그럴듯하다가 끝은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도 주체사상 선동과 마찬가지라는 게 고 변호사의 설명이다.
     
    공동어로구역 설치 안되는 이유
     
    NLL주변에 등거리,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게 무방한지에 대해 법률적 해석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등거리든, 등면적이든 NLL의 남쪽으로 북한군이 출입할 수 있게 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만큼 북한의 남침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등거리라면 대한민국군도 NLL북쪽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공평한 거 아니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과는 법 체계가 달라서 나오는 얘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정부는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에는 전쟁 등 선공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시행하려면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 동의도 얻어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수령 교시가 가장 우선한다.
    김정은이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남침이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NLL 남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면 그만큼 우리 안보는 더 위험해진다는 게 고 변호사의 설명이다.
     
    고 변호사는 “무슨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우리 안보를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발언, 무슨 죄에 해당하나
     
    NLL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NLL남쪽을 개방하는 행위는 헌법위반이다.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 안보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반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반역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 국가반역에 해당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에게 물을 수 있는 현행법하에서의 죄목을 보면 국가보안법 5조 3항에 자진지원죄 미수범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해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4조 1항에 따르면 여적행위, 혹은 형법 제92조의 외환유치죄로 나뉠 수 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말한다. 다시말해 적군의 편이 되어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아 대항한 죄라고 볼 수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와 남몰래 서로 통하고 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거나 외국인과 모의해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아 대항한 죄다.
     
    외환유치죄는 전쟁이 개시되기 전에, 여적죄는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 적군과의 내통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로서, 전쟁 중이 아니라고 본다면 외환유치죄, 전쟁 중이라고 보면 여적죄가 된다.
     
    고 변호사는 바로 형법상 여적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적국이어야 하는데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고, 외국도 아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돼 있다.
     
    또 고 변호사는 김정일의 반국가 활동에 명백하게 동조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며, 김정일 한테 영해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영해가 충청남도 정도 크기로 명백히 그 액수는 50억원을 넘어갈 것이며, 그렇게 봤을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해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NLL대화록 공개는 정당했다
     
    고 변호사는 “엉뚱하게 대화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데 정문헌 의원이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로를 한 것도 형식적으로는 구속여건에 해당된다”면서도 “그렇지만 NLL무력화와 같이 국가반역체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반역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이를 고지 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알면서도 이를 처리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고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따라서 대통령 기록문이라 보더라도, 또 봉인 해제 전에 공개했더라도 형법 20조에 따라 대화록 공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고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