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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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26<금융위원회>
    <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대학생의 고금리 전환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복위>는 대상채무를,
    2012618일 이전에 받은
    20%이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 중이다.

    앞으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20%이상 고금리 채무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생 신분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29세 이하 소득 2000만원 미만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복위>의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는
    오는 715일부터 시행된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사항, 교육부)
    무조정 신청자의 채무를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는 
    <신복위>, <미소금융> 함께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대학교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안내], [등록금 고지서상 안내문구 삽입]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