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무성 의원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으름장
  • ▲ 지난해 12월 대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김무성 의원. ⓒ이종현 기자
    ▲ 지난해 12월 대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김무성 의원.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무성 의원은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본인이 [구두로 어떻게 된 사안이냐] 물었고,
    정문헌 의원은 구두로 설명해주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이 있었다.

    이 문건을 가지고
    부산 유세에서 연설에 활용한 것이다.

    일부 기사에 [원문]을 봤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건]이라는 표현이 잘못 알려진 것이며,
    [원문을 봤다]라는 얘기를 한 사실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을 입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


    앞서, 일부 <깡통진보> 성향의 매체는
    김무성 의원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프레시안>은 지난해 12월14일
    김무성 의원이 부산 진구 서면 거리에서 진행된
    대선 합동유세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측이 국가기밀이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 입수했다며,
    김무성 의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