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북측 동의 하에 녹음…국정원에 보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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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위해 회동했을 당시 모습.  ⓒ 연합뉴스
    ▲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위해 회동했을 당시 모습. ⓒ 연합뉴스

    24일 공개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이
    어떻게 국정원에 보관되게 됐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가열되면서
    급기야 국정원은 대화록 발췌록을 국회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발송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만들어 보관해 왔다.

    지난 2월 [NLL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고소·고발전이 난무할 당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회담에 참석한 정부관계자 및 국정원 직원들의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협조를 구한 뒤 회담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국정원에서는 녹음 내용을 대화록 형태로 풀어 문서로 남겼고,
    노 전 대통령이
    후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관리를 맡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2월 수사결과에서
    대화록이 공공기록물로 지정-관리돼 왔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관리할 경우,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장의 허가만으로 제한적인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 측은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야 한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회담내용으로) 다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24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