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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법리적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는 듯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올해 2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검찰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 관리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록 내용은 우리 측 배석자 중 한 명이 녹음했고,
이를 토대로 생산한 [2급 비밀]이라는 게 검찰 측 발표였다.
그로부터 넉 달이 흐른 지난 21일,
민주당은 국정원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측과
이를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정문헌 의원이
자신의 발언 근거로 삼았던 [대화록]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한 [발췌록]이 동일한 것이라면,
검찰이 이번에도 공공기록물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원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
특히 검찰은 [NLL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측에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공공기록물로 보관토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공공기록물로 보관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은 우리 측 배석자의 녹음자료를 통해
회담록을 자체 생산한 뒤,
이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주무비서관인
A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