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김정일 회담록 공공기록물 보관 국정원에 지시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법리적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는 듯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올해 2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 관리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록 내용은 우리 측 배석자 중 한 명이 녹음했고,
    이를 토대로 생산한 [2급 비밀]이라는 게 검찰 측 발표였다.

    그로부터 넉 달이 흐른 지난 21일,
    민주당은 국정원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측과
    이를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정문헌 의원이
    자신의 발언 근거로 삼았던 [대화록]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한 [발췌록]이 동일한 것이라면,
    검찰이 이번에도 공공기록물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원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우). ⓒ연합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우). ⓒ연합뉴스



    특히 검찰은 [NLL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측에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공공기록물로 보관토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공공기록물로 보관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은 우리 측 배석자의 녹음자료를 통해
    회담록을 자체 생산한 뒤,
    이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주무비서관인
    A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