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내달 7일 선고 공판 예정이화영 측 "정치적 사건 … 판결에 충분한 시간 필요"검찰 "고위공무원이 기업인에 뇌물 받은 사건 … 정치사건 아냐"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보석 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 대표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으로 최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주심 판사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라며 "6월 7일 선고는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구속영장 범죄사실 무죄의 점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보석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다.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 DB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 DB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에 대한 청탁·대가로 연관돼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법정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이라며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의 제외 사항이므로 이 전 부지사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률상 보석 심리는 형사소송법 95조 보석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집중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제외 사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보석 조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보석 심리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실체 파악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부지사는 "제가 지금 건강상태가 안 좋고 요즘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고)공황성 장애도 있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보석 허가를 부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다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당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으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압박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또다시 입장을 번복해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보고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는 3년에 걸친 스폰서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뇌물 2억6000만 원과 불법정치자금 3억4000만 원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여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약 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