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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가수 백지영이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민사28단독(정찬우 판사)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500만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블로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스타들의 상품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백지영과 남규리는 한 병원에서 올린 인터넷 블로그 글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초상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영 승소, 사진=뉴데일리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