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해 유인해
한국이지론서 신용도에 맞는 대출 문의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대부업자의 인터넷광고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장홍재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지난 2개월여에 걸친 점검 배경 및 결과를 설명하면서, 
    △ 광고에 사용되는 금융회사 명칭이나 상품에 주의할 것, 
    △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불법 허위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 유형이다.


  • ▲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불법광고 사례
    ▲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불법광고 사례
     
    대부업체명 대신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광고에 해당한다.

    대부업체 상호는 기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표시하고,
    [○○캐피탈], [○○뱅크] 등을 홈페이지 화면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같은 광고 방법은 [대부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 ▲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기재한 불법광고 사례
    ▲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기재한 불법광고 사례


    [은행권 대출 또는 햇살론 등 제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문구를 이용해
    금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대부업법에 저촉된다.

    [대부업법] 허위과장광고 금지 조항 등에 의거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대출받기 전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해당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