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시 원칙적으로 '유통업체' 부담'납품업체'가 원할 시엔 협의해 분담
  • (사례 1) A 백화점 입점업체인 ○○패션은 
    2011년 3월 약 4,8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설치했다. 
    그러나 2년도 안된 2012년 8월,
    A 백화점으로부터 
    가을맞이 MD개편을 이유로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받았다.
    결국 ○○패션은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사례 2) A 홈쇼핑은,
    의류 납품업체인 △△어패럴에게 
    방송세트가 화려할 경우 패션 상품의 매출이 더욱 높다며 
    추가적인 세트제작비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어패럴은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약정하는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이외에 
    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받는다.
    추가부담에 대한 분담 기준이 없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 
    추가부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ARS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2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뉴데일리DB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뉴데일리DB
    #.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인테리어비(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계약서), 
    * 세트제작비·모델비-ARS할인비용-배송비(TV홈쇼핑 계약서)

    ◇ 특약매입(백화점-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공정위는,
    매장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눠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사유로 인한 
    매장 바닥-조명-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과 MD개편-매장리뉴얼 등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소요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다.

    또 입점업체가,
    브랜드 컨셉 변경-매장 위치 변경 희망 등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해 분담하도록 했다.


    ◇ TV 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전문가-모델비-세트제작비 등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판매전문가-출연모델-세트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TV 홈쇼핑 사가 납품업체에 과도한 ARS 할인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ARS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배송뿐만 아니라
    반송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사전에 정해야 한다.

     
    #.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 
    올해 안에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추가부담의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납품업체에 다른 추가비용 인상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