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시 원칙적으로 '유통업체' 부담'납품업체'가 원할 시엔 협의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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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A 백화점 입점업체인 ○○패션은2011년 3월 약 4,8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설치했다.그러나 2년도 안된 2012년 8월,
A 백화점으로부터가을맞이 MD개편을 이유로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받았다.결국 ○○패션은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 인테리어를 변경했다.(사례 2) A 홈쇼핑은,
의류 납품업체인 △△어패럴에게방송세트가 화려할 경우 패션 상품의 매출이 더욱 높다며추가적인 세트제작비 1,000만원을 요구했다.이에,
△△어패럴은 판매수수료 외에세트제작비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시약정하는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이외에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요구받는다.추가부담에 대한 분담 기준이 없어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추가부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ARS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표준거래계약서(2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
-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뉴데일리DB
#.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인테리어비(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계약서),* 세트제작비·모델비-ARS할인비용-배송비(TV홈쇼핑 계약서)◇ 특약매입(백화점-대형마트)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공정위는,
매장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눠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사유로 인한
매장 바닥-조명-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과 MD개편-매장리뉴얼 등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소요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다.
또 입점업체가,
브랜드 컨셉 변경-매장 위치 변경 희망 등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해 분담하도록 했다.
◇ TV 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전문가-모델비-세트제작비 등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판매전문가-출연모델-세트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TV 홈쇼핑 사가 납품업체에 과도한 ARS 할인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ARS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배송뿐만 아니라
반송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올해 안에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추가부담의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납품업체에 다른 추가비용 인상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