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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
주택 매입임대사업자의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13일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돼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이 보증상품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14일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현재까지 최저 연 0.396%~최대 0.805%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최저 연 0.357%~최대 0.725%로 낮아진다.
이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치로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