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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또는 유가족이 집을 사면 최대 6,000만 원을 연 2% 이자로 빌려준다?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집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1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대출액 한도 상승과 금리 인하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 한도액은 지금까지 3,000만 원이었다.
앞으로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6,000만 원, 중소도시는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 등을 대출받을 때는 현행 1,500만 원에서 대도시 4,000만 원,
중소도시 2,500만 원으로 한도액이 올랐다.
금리는 연 3%에서 2%로 인하한다.
다만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가 유공자와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 중 무주택자다.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대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