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기 도박' 운영자 윤모씨 법정 출두수년간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거액 '부당 이득' 취해
  • ▲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을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을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년 전 [온라인 도박판]을 개장, 김용만 등 회원들에게 12억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도박 운영자]가 법정에 출두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소병석) 재판부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OO(41·유통업 종사)씨를 소환, 공소 내역을 확인하고 증거 목록을 추리는 첫 공판를 진행했다.

    당초 윤씨는 지난 7일 방송인 김용만 등 4명이 출석한 공판에 참석키로 돼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가벼운 캐주얼 복장으로 재판에 참석한 윤씨는 검찰이 읊어내려간 공소 내역을 모두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구 <줄리아나 나이트>에서 휴대폰 메시지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일정을 회원들에게 보낸 뒤 승리 예상팀과 배팅금액에 따라 판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맞대기 도박)으로 2억4천여만윈의 부당 이득(수수료)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동종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열고, 역시 같은 [맞대기 도박 방식]으로 김용만 등을 끌어들여 9억9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팅액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에게선 배팅금 전액을 계좌로 받는 [후불제 방식]으로 도박판을 운영해 왔다.

    윤씨는 수년간 한국과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재판부는 사실상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증거인부) 및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윤씨의 결심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7일 공판을 끝으로 최종 변론을 마친 김용만 등 4명은 윤씨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함께 최종 선고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