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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배우 임창정과 프로골퍼 출신 김현주씨 사이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신청사 305호에서 이혼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측이 위자료·양육권 지정·재산권 분할 등에 이견이 없다고 보고 이혼이 성립됐음"을 알렸다.
조정 담당 판사는 취재진에게 "기일 첫 날, 두 사람 측 모두 [합의 이혼서류]를 제출해 원만하게 조정이 이뤄졌다"며 "더 이상 법원에 오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각각 1명씩 출석해 사전에 준비해 온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한 내역에 따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임창정이, 막내 아들은 김씨가 양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위자료 지급 및 재산권 분할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임창정은 지난달 1일 아내 김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인 출석]이 가능해 연예인들 사이에 주로 통용되는 이혼이다.
얼마전 남남으로 돌아선 이세창-김지연 부부도 <조정 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이 성립됐다.
◆ 소문난 잉꼬부부..대체 왜?
임창정은 2006년 3월 11세 연하의 프로골퍼 김현주씨와 결혼, 세간의 화제를 모았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연예계에서도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잉꼬부부]였다.
그러나 임창정이 지난달 1일 김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7년간 이어왔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고 말았다.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다.
임창정의 소속사 <한걸음 엔터테인먼트>는 이혼 조정 사실이 불거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은 최근까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혼에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을 밝힌 바 있다.
임창정과 김현주는 최근까지 서로에게 맞추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했으며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부모가 부득이하게 이혼했지만 형제라는 점은 변함없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고 유치원과 학교 등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시네마트 신주쿠에서 열린 영화 <공모자들> 프로모션에 참석,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임창정은 오는 7월 6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청춘나이트 콘서트 시즌2>에도 출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