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독일 사민당(SPD), 우리와는 전혀 달라"방하남 "(SPD), 보다 발전된 차원의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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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거래 당국으로서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최근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다.


  •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페이스북 화면캡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페이스북 화면캡쳐

    "우리의 경우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로
    의미가 굳어졌다고 봅니다.

    즉 불공정 행태나 기득권 또는 권한 남용 등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익을 뺏어가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 60세 연장-대체휴일제-재벌총수 연봉공개-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죠.

    공정거래 당국으로서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사민당(SPD)에서는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전기-가스 등의 국유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핵심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지금 우리사회는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문제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와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방하남 장관은 노대래 위원장 글에 댓글을 달아,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양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페이스북 화면캡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페이스북 화면캡쳐

    "그 중 수직적 차원은
    원청-하청 등
    시장위치가 상하관계인
    거래당사자간의
    불공정거래 등이

    포함될 수 있을것이고

    독일 등과 같은 수평적 차원은
    수직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보다 발전된 차원의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방 장관이 [수평적 차원]의 경제민주화가 "보다 발전된 차원"이라고 한 점을 보면,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20일 "독일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글을 올렸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경제민주주의]를 정강정책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그 핵심을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사공동의 의사결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민주화와는 차이가 큽니다.

    반면에 기독민주당(CDU)은
    경제적 약자도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는 목표아래,
    뮐러 아르막이 주창한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기독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는 인간지식의 한계성 때문에
    인간이 전체를 완벽하게 조정하거나 계획할 수 없으며,

    각 경제주체가 자생적 질서(Spontane Ordnung) 안에서
    스스로의 이익과 장점을 추구할 때

    개개인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생적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될 때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뮐러 아르막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뮐러 아르막은,
    사유재산제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환경하에서
    개개인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개개인의 능력차이로 인해 소득과 부의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이러한 능력차이가 독점이나 독과점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진입의 자유-가격형성의 자유-계약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경쟁이 가능하며,
    대기업이나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룹이 공정경쟁을 방해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이엑크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도덕적-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뮐러 아르막이 주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은

    [치명적 자만(Vollendung der Selbstgefälligkeit)]이라고 비판합니다.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도
    자유주의 경제이론과 사회적 시장경제이론 간의
    입장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나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