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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미 기간중 인턴 여대생 성추행 스캔들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면직처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지위와 관련 “면직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윤창중 전 대변인과 관련, 다음과 같은 심정을 밝혔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윤 전 대변인도,
    사실 그렇게 성추행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인사위원회도 조금 더 다면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을,
    또 제가 언제 하게 될 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윤 전 대변인 경질을 발표하면서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번 면직 처리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직권면직 절차에 따른 조치이다.

    직권 면직의 경우,
    경질 이후 10일간의 소명 기간 중에 소명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면직됐다고 밝힌 것은,
    윤 전 대변인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보충설명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면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면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