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 경질 발표됐으나 열흘 간 소명기회 줘야하는 규정 있어
  •  

    청와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오는 20일 이후 직권면직처리 한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현지에서 업무를 돕던 주미대사관 소속 20대 인턴 여성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전 대변인 관련 보고를 받고 즉시 경질을 지시, 이를 공표했다.

    윤 전 대변인은 경질을 앞두고 “자진사퇴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또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중앙징계위를 소집하는 대신 직권면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질이 결정된 직후, 사실상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간 게 맞다.
         - 정부 고위관계자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열흘 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질이 발표된 지난 10일의 열흘 뒤인 20일 이후에나 직권면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한 전례가 고려된 조치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의 소명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이후 최근 서면으로 징계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20일까지는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직위해제된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보수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3개월이 지나면 40%를 지급한다.

     

    [사진=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