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임원의 항공기 여승무원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항공기 내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은 총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4월 현재까지 항공기 내 난동사건은 총 18건 발생했다.

    이중 승무원 폭행사건은 총 11건으로, 사건발생 후 해당 승객에 대한 하기조치 또는 도착 후 공항경찰대 인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항공기를 이용하며 피해를 끼치는 [블랙 컨슈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폭언, 폭행을 일삼는 공통점이 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6조에 의하면 승객이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항공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