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소위. ⓒ연합뉴스
    ▲ 22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소위.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에 잠정 합의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다음해인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성태-이완영-정우택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홍영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년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우선 시행 대상 기업 규모와 시행 시기를 놓고도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임금 조정 문제 등 각론에서는 여야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임금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 조항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분쟁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기존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