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에 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에 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년 60세 연장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이듬해인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수명연장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정부의 복지재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나아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직장에서 버티는 게 어렵다보니 정년 보장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