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 4월 특별토론회]
  • [한국선진화포럼/ 4월 특별토론회]

    北 핵상황과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해체)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우리 정부가 애초부터 잘못된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1월 인수위 시절부터 이를 은밀히 추진했다.
    핵심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이하 연합사 해체)다.
    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聯合作戰)을 하기위해 만든 군사기구다.

     박정희정부는 1960~1970년대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에 시달렸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방지하기 위해,
    1978년 11월7일에 연합사를 어렵게 창설했다.
    유럽의 나토(NATO)를 벤치마킹했다.
    미국과의 연합방위체제(聯合防衛體制)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안보에 공동으로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는 체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어 연합사를 통해 자동 참전을 보장한 것이다.
    미국은 자동 참전을 위해 수도권 북방 북한군의 남침통로 상에 미2사단을 주둔시키고 있다.
     
    박 대통령의 판단은 적중했다.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억제되었고, 우리는 G20에 진입했다.

    연합사 체제도 발전했다.
    우리 군은 1994년 12월1일 연합사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전환받으면서 국방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적화통일정책 고수, 한반도의 정전상태, 현대전의 단기속결전, 북한군의 전진배치로 인한 기습가능성, 수도권(서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합사를 평시에 존속키로 했다.

    대신 연합사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인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에 대한 임무를 부여했다.
       -이상철,『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서울: 연경문화사, 2004), p.223.

    그래서 현 연합사의 임무는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 수행을 위해 미국은 증원전력(미군의 약 50%, 한국군 전투력의 약 9배)을 위기조성단계부터 투입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국방백서2012> p.48
     
    그런데 참여정부는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 주도-미국 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김성만,『한국 국민의 두가지 선택』(서울: 상지피앤아이, 2009), p.244-245.

    이를 우리 정부는 공동방위체제(共同防衛體制)라 부른다.

    우리 국방부는 아직까지 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정치권의 의도에 반대도 하고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6년경 대통령이 결심한 이후 순응하고 있다.
    합의 이후에는 안보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양국의 합의사항이므로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주로 사용하고 [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합사 해체계획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① 연합사를 해체하고 공동방위체제(한국 주도-미국 지원)

    공동방위체제는 한국합참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지원한다.
    작전은 제대별·기능별 군사협조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백서2012>, pp.71-72

    대통령직인수위가 2013년 2월21일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사협조기구를 언론은 <미니 연합사>로,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 전투참모단>으로 호칭하나,
    연합지휘기구가 아니다.
    그리고 현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불안하다,『문화일보』 2012.11.15 및
        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미래가 없다, konas.net, 2012.11.18 참조 


    전쟁에서는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유는 [지휘통일](Unity of Command)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휘통일은 [전쟁의 원칙](Principles of War)에 포함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작전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다.
    지휘통일은 “단일의 지휘관하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군사력이 운용되는 것”이다.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Operations, Joint Pub. 3-0, Incorporating Change 1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3, Feb 2008), p. A-2

    전사(戰史)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다.
    6.25전쟁에서는 처음부터 지휘통일의 원칙이 철저히 시행되어 성공한 케이스다.
    1950년 6월27일 유엔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 영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하게 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군대를 파견하자,
    우방국들은 이러한 군대들을 통합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였다.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반도 작전지휘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법학과2002), p.58.

    그 결과 7월7일,
    안보리는 회원국들에게 군대 및 기타의 지원들을 [미국 지휘하의 단일사령부]에 제공하도록 조치하였고,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은 7월8일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7월24일 유엔군사령부를 동경에 창설하여 미국 합참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휘통일을 위한 조치를 완성하였다.
       -상게서, pp.55-61
     
    이승만 대통령도 7월14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에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모든 작전은 유엔군사령관이라는 단일 지휘관에 의해 수행되었고,
    그 결과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방어에 성공하여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박휘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지휘통일”,『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2008년 가을(통권 제81호)』(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2008), pp.167-168

    6.25전쟁 시

    북한군과 중공군도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했다


    중공군이 참전한(1950.10) 이후인 1950년 12월4일 지휘통일을 위해 <중·조연합사>(中·朝聯合司)가 창설됐다.

    중공군 개입초기 중공군과 북한군은 통일적인 지휘체계의 미비로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
    중공군 1차공세 때 북한군은 남진하는 중공군을 적(敵)으로 오인해 공격했고,
    또 군수·병참 면에서도 이를 통제하는 [최고연합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아 작전에 혼란을 초래했다.
    중공군은 작전의 혼선과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연합군사령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를 추진했다.
       -남정옥, “공산군의 중조연합사 창설과 작전지휘”(다시 보는 6.25),『국방일보』(2008.1.28).

    모든 작전 범위와 전선에서의 모든 활동은 <중조연합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중조연합사>는 중공군 팽덕회가 사령관을 맡았다.
       -洪學智(한국전쟁 시 중공군 부사령관)· 홍인표 역,『인해전술의 전쟁기록: 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고려원, 1992), p.156.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성공사례다.
    전쟁초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단일지휘관의 임명에 동의하지 못함으로써,
    지휘통일의 문제점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1941년 12월 아르카디아 회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주기적으로 회동함으로써 전체 전쟁수행 방향이 통일되기 시작하였고,
    지휘통일의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지휘통일만 보장되면 연합국 문제의 9/10은 해결된다”는 미국 마샬 장군의 건의를 수용하여 영국의 와벨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ABDACOM를 구성하고,
    연합참모본부를 설치함으로써 지휘통일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다.
       -Anthony J. Rice, "Command and Control: The Essence of Coalition Warfare", Parameters (Spring 1997), pp.156-157.

    또한 1942년 후반 아프리카 작전에서부터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동맹군의 최고사령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연합작전사령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1943년 12월에는 아이젠하워 장군을 동맹원정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지휘통일 노력은 전후에 연합국의 중요한 승리요인으로 분석될 정도로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세계전쟁사』(서울: 황금알, 2004), p.443.

    이후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도 미국 등 연합군은 나토를 중심으로 연합사를 구성하여 싸워 이겼다.

    반대로 베트남-전에서는 연합사를 창설하지 않아 지휘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John M. Collins,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p. 84.

    미국-한국-호주-뉴질랜드 등 지원국들은 제반 노력을 공동의 목표로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은 철수하였다.

    이같이 하나의 전구(戰區)에서 작전하는 2개국 이상의 군대는 반드시 작전통제권이 통합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일과 연합작전의 원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지휘통일이 안 되는 공동작전(협조기구 구성)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② 연합사 해체과정에서 전쟁억제력 약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연합사 해체작업은 2007년 2월 한미 합의이후 시작되었다(해체일자 2012년 4월17일).
    2009년 11월에는 작업진도가 65%에 달했다.
       -“합참 전작권 전환작업 65% 완료”, 연합뉴스, 2009.11.25.

    병행하여 우리 합참은 공동방위체제를 위해 <합동군사령부>(합동작전본부)를 2009년 4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험적으로 운용했다.
    합참의장의 전구작전지휘를 위한 합동작전본부는 기존의 작전본부가 확대된 성격으로 인사-군수-작전과 정보-작전기획-지휘통제-공병 등 7개의 전투참모단을 일반참모부로 편성하고 있다.
       -“합참, 전작권 전환대비 1단계 조직개편 마쳐,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확대”,『국방일보』,2009.4.1.

    <합동작전본부>가 장차 <합동군사령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 대포동2호 발사(비행거리 3,600km, 태평양 착탄) 및 탄도탄 21발 발사(2009.4~6),
    ▲ 2차 핵실험(09.5.25),
    ▲ 서해5도 법적지위 불인정 및 주변해역 함정의 안전 미(未)보장선언(09.5.27),
    ▲ 임진강 수공작전(09.9.6),
    ▲ 대청해전 도발(09.11.10),
    ▲ 서해5도 수역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09.12.21),
    ▲ 서해5도 근해에 해안포 대량사격(2010.1.27~29),
    ▲ 천안함 폭침(10.3.26),
    ▲ 서해5도 영해에 해안포 사격(10.8.9),
    ▲ 연평도 포격(10.11.23) 등을 통해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방부/합참은 정보 분석/작전지휘에 실패했다.
       -졸저,『국민만 모르는 안보실상』(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13), pp.238-245.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정전협정, 유엔헌장과 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한 전쟁도발 행위다. 그런데 우리 군과 연합사는 이를 사전에 억제하지 못했다.
    연합사의 평시 임무(CODA)인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와 연합 정보관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연평도 피격 시 연합작전을 하지 못했다.

    한국합참과 연합사는 2010년 UFG연습(8월)에서 북한의 서해5도 공격을 가상한 연습을 했다.
    한미 공군기로 북한 해안포에 대응하기로 했다(당시 언론보도 참조).
    그리고 한미연합사 참모단은 2010년 10월21~22일 백령도를 방문, 서북도서 방어현장을 확인하고 현지 전술토의를 가졌다.
    한국측 22명, 미국측 18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미7함대와 미7공군 구성군사령부 참모들도 참가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높아진 서북도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21·22일 백령도 방문 현지 전술토의 가져”,『국방일보』,2010.10.25.

    이는 연합사 해체이후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를 보여준 단면이다.

    다행스럽게도 한미정상회담(2010.6.26)에서 연합사 해체일자가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되었다. 우리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 것이다.
    천안함 피격, 한국국민 1천만 명의 <연합사 해체반대> 서명달성(10.5.25)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업 추진 진도도 일부 재조정되었다.
    국방부는 2012년 1월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 진도가 51%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2012년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61%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부터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 대포동2호 발사(2012.12.12),
    ▲ 전면대결전 선언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완전 백지화(2013.1),
    ▲ 3차 핵실험(13.2.12),
    ▲ 3월 들어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중지,
       미-북 군부전화 차단,
       서울·워싱턴 불바다 협박,
       핵 선제타격 권리행사,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남북 불가침합의 폐기,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화 차단,
       1호 전투준비태세 발동,
       남북 군통신선 차단,
       미사일사격 대기지시,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및 개성공단 폐쇄 위협,
    ▲ 그리고 4월 들어 영변원자로 가동 협박,
       평양주재 외국외교관 철수 요구,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한국내 외국인 철수 협박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점차 전쟁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 수뇌부는 “핵무기 공격징후 포착 시 선제공격을 하겠다. 무력도발 시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말만할 뿐 제대로 된 조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보(전략, 전술)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언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 대포동2호 발사시점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3차 핵실험 시에도 그랬다.

    이는 연합사 해체로 인해 CODA 기능이 약화된 반면,
    우리 군이 이를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우리 군 대응의 문제점은 2010년에 이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즉각적인 억제전력(핵잠수함, B-52/B-2, F-22, 항모강습단) 투입으로 전쟁을 가까스로 억제하고 있다.
    미국이 연합사의 전쟁억제를 위해 증원전력 일부를 투입한 것이다.

    그리고 한미 합참은  2013년 3월22일에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 군함 등을 동원한 NLL 침투,
    ▲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 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한국군이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 우리 군은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혼자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2013년 2월20일 전작권 문제와 관련,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가 [연합사 해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사는 통상 그 국가를 대표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월21일 [전작권 전환]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우리 국방부는 4월1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국방부)는 연합사 해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