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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14세에 불과한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두 번째 공판이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다.
지난 14일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총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2010년 여름부터 2012년 12월까지 간음 및 성추행을 저지른 고영욱의 혐의 내역을 낱낱이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볼 때 고영욱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차기 재판에서 '진술 녹화 CD' 등 관련 증거들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TV(CCTV)에 피해자와 고영욱이 함께 타고 있는 장면이 찍혔고, 주차장에서 내리는 장면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공소 내역도 CCTV에 담겨 있습니다.
한 거리에서 고영욱의 차량이 멈춰선 뒤 어린 여학생이 탑승하는 장면입니다.검찰에 따르면 고영욱의 범행 정황을 가늠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총 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보된 영상 대부분은 고영욱과 피해자가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만 담고 있어 실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고영욱의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영상 내역 중 엘리베이터 CCTV는 이미 불기소된 사건에 해당된다"며 CCTV 영상이 사건의 흐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경·검찰 수사 기록과 재판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고영욱으로부터 입은 '물리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고영욱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수년이나 지난 터라, 뒤늦게 '진단서'를 발부하기에는 늦은 상황.
그렇다면 남은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증언 뿐이다.
검찰은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경우, 해당 진술을 녹화해 이를 CD로 만들어 녹취록과 함께 '법정 증거물'로 제시할 예정이다.
단, 현재 나이로 '성년'이 된 피해자의 경우엔 실정법상 '법정 증언'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