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중한 지위 망각 경솔하게 허위사실 공표”
  • ▲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 연합뉴스
    ▲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로 된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다. 계좌 잔액이 평균 수백만 원대에 불과했고, 초등학교 급식비 등 소규모 지출이 많았다. 거액이 입금된 것은 개인 전세보증금 중 일부였던 점 등으로 미뤄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고 아니라고 판단, 그의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발언은 피해자들 명예를 크게 훼손했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바도 없다.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발언으로 국민은 ‘뭔가 있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됐다. 그런 의심은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너무나 큰 국론 분열을 일으켰고 검찰도 필요 이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성호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2001년 배우 윤유선(44)과 결혼했다.
    윤유선은 2010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성호 판사와 100일 만에  결혼한 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 ▲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01년 배우 윤유선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01년 배우 윤유선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