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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일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곳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0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이 가운데 164곳이 적발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을 말한다.
    페놀과 구리, 카드뮴, 클로로포름, 시안, 벤젠 등이 대표적 물질들이다.

    무단 배출한 물질은 페놀과 구리가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이들 물질이 미량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업체는 기아자동차,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하림, 한솔제지, 한화케미칼, 현대오일뱅크, 호남석유화학, 태광산업, CJ제일제당, LG화학, OCI,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72곳은 배출내역과 배출량만으로도 법규위반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는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로 낮아 추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업체가 한번 허가를 받으면 생산공정을 변경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해도 환경당국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02년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소홀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5∼10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갱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