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 상태였던 조 전 청장은 이날 선고로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었고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으나 잔고가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국민은 '뭔가 있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됐고, 그런 의심은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너무나 큰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


    특히 실형까지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점, 이후 피해자 측에 사과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피고인의 발언은 위력적인 정보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하지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바도 없다."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