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 정부 손 들어줘 국방부, 해당 터에 주상복합·상업용 빌딩 건축 계획 ‘가시화’ 서울시 및 용산구 항소 여부 주목
  • ▲ 용산미군기지(자료사진).ⓒ 연합뉴스
    ▲ 용산미군기지(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군의 평택이전에 따라 돌려받게 된 용산미군기지 터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터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용 빌딩을 짓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9일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에 걸쳐있으며 2,934㎡(887평) 규모다.

    1904년 러일전쟁을 빌미로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이 처음 차지한 이래, 100여년간 외국군대의 주둔지로 쓰인 용산미군기지 터는, 1952년 미군에게 공여된 뒤 2007년까지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사용했다.

    현재는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사업단과 주한미군수송사령부가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터의 소유권문제가 불거진 것은 미군이 용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부터다.

    처음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이 땅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 및 업무용 빌딩을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등기돼 있는 것을 확인한 국방부는 시와 용산구에 반환을 요구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관리한 국유재산은 정부수립과 더불어 당연히 국가소유가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등기상 소유권자인 시와 용산구의 입장은 달랐다.

    시는 1970∼80년대 舊 지적법에 따라 당시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이전이 이뤄졌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소유권 이전을 지시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나아가 시는 정부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토지대금 173억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시와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결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와 시가 팽팽한 법리 싸움을 벌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시의 항변을 배척했다.

    재무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시도 지적법 개정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시가 앞세운 등기권리자의 시효취득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등기상 소유권자로서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지만, 미군에 공여된 해당 부동산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해 오히려 국가가 간접점유했다.


    판결에 대해 용산구측은 미군기지로 인해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전 받아야 한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