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토지정화비용, 토지인도 지연손해배상 등 3건
  • ‘용산 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역세권개발(주)가 코레일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7천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7일 열린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 원
    △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 원
    △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 원 등
    총 7,094억 원에 이르는 소송 의안을 상정하고 승인을 받는 대로 정식 소송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에 따르면, 소송은 피고발인인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민간 출자사 7명의 특별 결의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다”고 밝혔다.

    “신의성실을 다해야 할 사업파트너로서 끝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 최선을 다했지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 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 출자사들의 자구노력과 사업정상화 의지마저 외면해 이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용산사업이 무산되면 그 책임이 용산역세권개발은 물론 드림허브 이사회에까지 전가될 우려가 있다.”


    현재 드림허브에는 30개 출자사중 7개사 만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우선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2012년 3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4,342억 원에 대한 청구 소송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지급의 동시 이행 조건인 전환사채(CB) 2,500억 원 발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법적으로도 전제조건과 관계없이 드림허브가 2차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150조 1항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고의든 과실이든 상대방의 전제조건 달성을 방해한 때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사업 추진 중 새로 취임한 경영진들이 1차 전환사채 1,500억 원 발행 시 승인한 건설사 공모 절차를 2차 전환사채 2,500억 원 발행 때는 못하게 막아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을 원천봉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사업협약서와 매매계약서에 규정한 1차 및 2차 계약금 지급의 전제조건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의 주장이다.

    “2011년 사업정상화조치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던 용산 사업을 코레일이 ‘사업성이 없다’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공연히 흘리면서 출자사의 CB인수, 신규투자자 유치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도 조건성취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 검토 결과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또한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 원을 드림허브에 즉각 지급하고 향후 공사비 1,457억 원도 일정에 맞추어 지급하라는 공사비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코레일은 사업부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놓고도 토지오염정화 비용이나 공사비를 한 푼도 안 내 드림허브 측에서 351억 원을 모두 자비로 집행했다고 한다.

    드림허브는 전체 공사비 2,582억 원 중 640억 원만 대기로 한 업체로, 코레일을 대신해 발주계약 및 사무관리를 대신할 뿐이라는 게 용산역세권개발 측의 주장이다.

    반면 코레일 측은 토지오염정화비용 중 46%(1,190억 원)인 불법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이 시설물 철거비용에 속한다며 드림허브 측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 중이라고.

    이에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현재 코레일은 토양오염 및 불법 매립폐기물로 용산구청으로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정화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 5,600평에 대한 토지인도를 4년 이상 늦추면서 발생한 손실 810억 원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 부지를 2008년 4월 넘겨주기로 해놓고 땅값 4,150억 원을 다 받아 놓고도 2012년 7월 31일에야 인도를 끝냈다는 것이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소송과 관계없이 코레일의 즉각적인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만약 용산사업이 무산될 경우 모든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했다.

    7조 원대 규모라는 용산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 파장은 사업 참여자들은 물론 주변 상권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용산역세권개발 측의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용산역세권개발 측의 일문일답과 용산개발사업 일지다. 

    Q. 코레일을 상대로 3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한 이유는?

    - 2011년7월13일 사업정상화 조치 이후 9월30일 1차 CB 발행 완료, 10월11일 기공식에 이어 10월27일 드림허브 사업시행자 지정 등 용산사업은 정상 궤도를 달려왔다.

    - 하지만 2012년 2월 코레일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1년 간 사업은 사실상 한 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사업 일지 참조)

    - 현 코레일 경영진은 취임 이후 용산사업의 정확한 실상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사업성이 형편없어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일방적이고도 극단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린 이후, 법과 계약의 틀을 전혀 무시하기 시작했고, 검증가능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드림허브의 이사회 및 AMC의 과학적인 심의 절차를 무시하여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반대만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사업무산의 위기까지 몰고 왔다.

    -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 사업파트너로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를 썼던 민간 출자사들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있다.

    - 특히 민간 출자사들은 미래 청산자금까지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 과거 자금조달 방식대로 사업협약 이행확인서(반환확약서)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외면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반환확약서는 코레일이 자신의 환매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형식적이면서 관행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에게만 일방적으로 짐을 지우려는 것처럼 호도했다. 또,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에 대해서는 용산사업 전체 사업권과 이행보증증권 등 5가지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하기로 계약체결 하였음에도 추가로 반환 예정금 3,073억 원까지 담보로 더 확보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 드림허브는 사업파트너로서 사업성공을 위해 신의성실의 자세를 가지고 코레일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와 협조 요청만으로 사업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듯하다. 

    - 무엇보다 코레일로부터 계약에 따라 받을 자금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자금 확보 행위를 하지 않고 계약 불이행을 방치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이 AMC와 드림허브 이사회에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송 제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 다만 이번 소송은 용산사업을 탄탄히 정상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업무를 공정하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보호대책의 일환이므로, 앞으로도 소송과는 별개로 코레일과의 적극적인 협의의 문호는 항시 열려 있다. 용산사업의 실상에 대한 코레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당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긴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Q.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과 근거는?

    - 사업정상화 조치를 통해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CB발행과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지급을 동시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1년 9월 1차 자금조달(1,500억 원) 때도 이 같은 원칙(CB발행 완료 후 계약금 지급)이 지켜졌다. 그러나 2012년 3월로 예정된 자금조달부터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코레일 경영진이 1차 때도 적용했던 건설사 공모방식에 반대하면서 모든 자금조달 프로세스 자체가 올스톱됐다. 대신 모든 민간 출자사들이 지분별로 주주배정에 참여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되면서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했다.

    - 계약 상대방이 자신의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 법은 ‘조건성취의 의제’라는 구제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나 하급심판례들은 조건성취 방해를 고의적 방해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까지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Q.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는 민법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주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거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여 상대방이 잔여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한 토지매매계약을 맺어놓고도 매도인이 기존 건물임차인에게 자진 철거를 권유하지 않거나 철거소송에 게을리 해서 건물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 이외에도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으려고 중개인을 빼돌리고 매매 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조건성취의 의제가 적용돼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주도록 돼 있는 등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사례를 접할 수 있다. 


     
    Q. 코레일 말대로 민간 출자사들이 전환사채 2,500억 원을 인수하면 되지 않는가? 왜 건설사공모가 드림허브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조달의 자구책이라고 하는가?


    -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전환사채 2,500억 원을 지분별로 인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출자사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출자사별로 회사의 여건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 드림허브 이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권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주주배정 전환사채인수는 드림허브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자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자문결과다.

    - 민간 출자사 중 펀드 출자사(22.6%)인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푸르덴셜은 폐쇄형 펀드의 구조적 한계로 추가 출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SH공사(4.9%)는 박원순 시장의 개발지양 정책방향과 부채감소 정책에 따라 우리은행(2%)은 부실 PF사업 대출이 많아 내부 규정상 추가 출자가 쉽지 않다. 아시다시피 최악의 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건설 출자사(20%)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 이런 사정 때문에 민간 출자사들은 2번의 주주배정 과정에서 CB발행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 코레일은 결국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1차 전환사채 1,500억 원 발행 시 코레일(375억 원)은 물론 롯데관광개발(226억 원) 삼성물산(96억 원)이 주주배정에 참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업성이 없어 투자금을 다 날릴 지도 모르는데 단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련하게 돈을 또 걸었을까. 삼성물산은 실권주(688억 원)까지 인수했다. 싱가포르 투자자인 GMCM도 115억 원을 투자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무모한 투자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베팅을 한 이유는 자명하다. 

    - 코레일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사를 향해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지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사업협약서 어디에도 출자사들이 회사 여건과 관계없이 증자에 강제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Q. 코레일이 건설사 공모를 반대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았나. 공사비가 무한정 올라갈 수 있고, 건물매수인에게 자기가 산 건물의 건설사를 선정할 권한을 부여해야 하므로, 오히려 건설사 공모를 승인하면 배임이라는 데 그렇다면 건설사공모를 막은 것은 합당한 조치가 아닌가?

    - 사업협약서상 건설사와의 모든 시공계약은 ‘Cost(원가)+Fee(이윤)’으로 하도록 돼 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합의사항이다. 계약방식은 ‘Cost + Fee’방식에 더하여 공사비총액제한방식(GMP, Guaranteed Maximum Price)이 함께 적용된다.

    - 사업계획서 상 공사비를 총액제한한도로 묶고 공사 원가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주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공사비 상승우려가 없다. 오히려 건설사가 신공법으로 공사원가를 낮출 경우 비용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므로 공사비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코레일은 또, 건축법상 건설사가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이 가능하므로, 건물을 팔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필히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 따라서 건설사공모를 승인하면 배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코레일의 실수다. AMC의 정확한 데이터를 법률고문에게 제공하여 검토를 진행한 결과 코레일의 의견을 다 참작하여도 배임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의견을 코레일 및 드림허브 이사들에게 통보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배임 문제가 재론되지 않았다.  


      
    Q.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건설사 공모를 하도록 코레일을 설득하면 되지 않는가?

    - 불행하게도 현재 단계에서 건설사 공모는 힘들어 보인다. 코레일이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전까지 사업 참여를 놓고 협의를 벌이던 건설사들이 많았다.

    - 하지만 최대 출자사가 자기 사업이 수익성이 형편없을 뿐 아니라 아무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일단 사업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히는 것은 물론 자기 뜻대로 안되면 언제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어느 건설사가 회사 내부의 수주심의 및 투자심의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현 경영진이 이런 자해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어떤 건설사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 신규투자자 유치 또한 마찬가지다. 언론을 통해 용산사업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투자자의 눈에 비쳐진 용산사업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는가. 드림허브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단계적 개발 공표, 금융권 컨설팅 결과 부인, 공사 중단 및 자금현황 누설, 용산사업 사업성 부정, 사업포기 선언 등은 건설사 공모 뿐 아니라 기존 출자사의 전환사채 인수나 외부 신규투자자 유치, 금융조달도 불가능하게 한 자충수였으며 용산사업 무산 위기의 실체다.



    Q. 용산사업에 대해 코레일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했다고 해서 자금조달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나?

    - 사업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개인이나 해당 출자사의 자유스런 몫이다. 하지만 의사표시 방식은 절차와 상식에 따라야 한다. 드림허브 이사회나 AMC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기존의 코레일 경영진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부에서는 합리적 토론으로 가능하다.

    - 용산사업은 도시개발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절차와 요건 충족,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 몇몇이 모여서 어설픈 데이터만을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어설프게 알고 제시하는 의견과 깊이 실상을 알고 제시하는 의견은 그 의미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다. 비록 개발방식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무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심의를 거쳐야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온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곳이 AMC이며, 과학적으로 심의하는 곳이 드림허브 이사회다. 경영진이 바뀐 후 코레일은 갑자기 이런 심의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다.
       
    - 코레일이 전달해 온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결론만 있지 아무런 실체적 근거와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대두되는 중대한 핵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초보적인 아이디어 수준이었다.

    이처럼 AMC 및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 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드림허브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외부로 알리는 것은 금융시장과 건설사, 기타 투자자들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드림허브의 정상적인 업무를 절대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신용훼손 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최대 출자자인 코레일이 드림허브에서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 부정적인 내용(적자사업)을 사실인양 외부로 공표하는 행동은 용산사업 출자사로서 해서는 안 될 심각하고도 중차대한 해사행위다. 



    Q. 용산사업의 첫 공사인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 사업’이 왜 중단되었나?

    - 지금까지 철도기지창 부지에서는 시설물 철거공사와 토양오염정화공사, 매립폐기물처리공사의 3개 공사가 진행됐다.

    - 지상 시설물 철거공사비는 토지매수자가 부담하는 반면 토양오염공사와 매립폐기물처리공사의 공사비는 토지매도자(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 상식적 원칙이다.

    - 하지만 2007년 사업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림허브는 원인자가 토양오염정화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꺾고 30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코레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담 한도는 이후 640억 원까지 늘어났다.

    -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해당 부지는 예상보다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는 코레일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까지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그 결과 시설물 철거공사비 324억 원, 토양오염정화 공사비 1,391억 원 이외에 매립폐기물처리 공사비 만 1,19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매립폐기물은 외부인이 몰래 묻어둔 것이 아니다. 원인제공자이자 매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 공사비를 시설물 철거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푼도 못 내겠다는 입장이다. 드림허브가 부담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 코레일은 사업협약서 체결과정에서 매립폐기물은 없으며 한강 모래 등을 팔면 드림허브가 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설명도 덧붙였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7.22.선고 2002다51586)에서는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토지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토지매수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할 만큼 매도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드림허브로서는 코레일에 토지오염정화(토양오염정화 및 매립폐기물처리) 공사비를 인정하고 부담할 것을 계속 요청해 왔다. 이제는 코레일이 법과 상식에 맞는 답을 내놓을 때다. 


       
    Q. 왜 코레일이 먼저 토지오염공사비를 먼저 부담하여야 하는가?

    - 드림허브는 640억 원을 지원하는 보조자에 불과하며 발주계약 및 사무처리 업무를 대신할 뿐이다. 드림허브가 먼저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이자비용 등으로 실질 금액이 약속한 명목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향후 정산에서 복잡한 절차가 남게 된다. 사업협약서에 따른 명목금액 640억 원을 유지하려면 코레일이 전체 공사를 끝낸 뒤 드림허브에 640억 원을 청구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Q. ABCP를 발행하려면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필요한대,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으로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코레일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건 아닌가?


    - 코레일이 땅부터 찾아갈 목적으로 토지 전체에 환매권을 묶어 놓지 않았다면 반환확약서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땅 주인은 드림허브인데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못 받는 것이 용산 사업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한다. 고육지책으로 코레일이 땅을 찾아가면서 돌려줄 토지대금(기간이자 포함)을 전제로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되던 자금조달 방식이다. 코레일로서도 아무런 추가 부담이나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큰 이견을 달지 않았다. 

    - 민간 출자사들이 마지막 보유자산(반환 예정금 3,073억 원)까지 활용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코레일이 반환확약서를 써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코레일은 돌려줄 돈 3,073억 원 보다 받을 돈(랜드마크 빌딩 1차 계약금 4,342억 원)이 더 많아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랜드마크빌딩 계약시 5가지 안전장치를 이미 확보하였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조치였다. 시공사의 책임준공서약서와 CB 발행 완료를 매입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한편 최소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용산사업 전체 사업권과 2,400억 원 이행보증증권 등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하기로 계약서에 이미 명시하고 있다.



    ◆ 용산사업 추진 일지

    ◦‘11년 7월13일 코레일의 ‘사업정상화조치’ 발표
    ◦‘11년 7월28일 제8차 PFV이사회 ‘전환사채 1,500억 원 발행 승인’
    ◦’11년 8월 1일 ‘사업협약서에 대한 제3차 추가합의서’ 체결(제3차 사업협약변경)
    ◦‘11년 8월11일 제9차 PFV이사회 ‘랜드마크 빌딩 시공건설사 공모 승인’
    ◦‘11년 9월30일 전환사채 1,500억원 발행 및 랜드마크 빌딩 매매계약 체결
         - 랜드마크 빌딩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해 전환사채 1,500억 원 발행완료
         - 코레일과 랜드마크 빌딩 매매계약 체결 및 1차 계약금 4,160억 원 납입
    ◦’11년 9월30일 4-2차 토지매매계약 체결(코레일-드림허브, 1조5,750억 원)
    ◦’11년10월11일 철도기지창 시설철거 및 토양오염복원 처리공사 기공식
    ◦’11년10월27일 드림허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서울시)
    ◦’11년12월 5일 건축기획설계(Concept Design) 완료
    ◦’12년 5월 2일 건축계획설계(Schemetic Design) 완료
    ◦’12년 8월23일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안 발표

    ※ 코레일 경영진 교체 후
    ◦’12년 2월 6일 코레일 정창영 사장 취임
    ◦’12년 4월 6일 제3차 PFV이사회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보고완료
    ◦’12년 4월22일 예정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발표 취소
    ◦’12년 5월10일 코레일의 드림허브 파견 이사 전원 교체(송득범, 신용순, 성기중)
    ◦’12년 6월11일 제5차 PFV이사회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의안 심의무산
    ◦’12년 7월 4일 제7차 PFV이사회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의안 심의무산
    ◦’12년 8월13일 제8차 PFV이사회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의안 심의무산
    ◦’12년 8월13일 제8차 PFV이사회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계획’ 의안 특별결의 무산
    ◦’12년 8월23일 제9차 PFV이사회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계획’ 의안 특별결의 무산
    ◦’12년 8월23일 제10차 PFV이사회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의안 민간출자사 보통결의로 통과 및 공식발표
    ◦’12년 9월17일 제12차 PFV이사회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계획’ 의안 심의예정이었으나, 코레일 이사의 ‘사업구조개편’ 선행요구 및 코레일이사 퇴장으로 이사회 무산
    ◦’12년10월19일 제12차 PFV이사회 ‘사업구조개편’과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계획’ 의안 심의예정이었으나, 민간이사 4인의 불참으로 이사회 무산
    ◦’12년11월 8일 제12차 PFV이사회 ‘사업구조개편’과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계획’ 의안은 제외하고, 주주배정 전환사채 2,500억원 발행안건에 대해서 이사회 개최 및 승인
    ◦’12년11월20일 제13차 PFV이사회 ‘사업구조개편’ 의안 재상정되었으나, 민간이사 7인 불참으로 이사회 무산
    ◦’13년 1월18일 드림허브 측, 코레일에 ‘반환확약에 의한 자금조달’ 3,073억 원 협조 요청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