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나경원 낙선시킬 목적으로 심각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
  • 새누리당은 무조건 친일 집단?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할아버지가 ‘친일’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철퇴를 맞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나경원 후보와 가족의 친일 행적과 관련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의 설명이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글 4개 중 장애인 법안 관련 글 3개는 언론사 기사를 본 뒤 그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쓴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친일 행적 글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1심의 양형을 유지한다.”


    A씨는 2011년 10월14일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아버지, 사학비리 아버지, 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경원 후보’라는 글을 통해 나경원 후보와 가족이 친일 행적을 했다는 허위·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A씨가 나경원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무조건 친일'

    이러한 논리는 [종친떼](종북-친북-떼촛불 혼합체) 진영의 전유물이다.
    현재도 일부 네티즌은 인터넷과 트위터에 친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친일 친미 이익단체.”
       -트위터 아이디 riverm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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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고위층 인사들 상당수가 친일파의 잔재.”
       - 네이버 아이디 powersta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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