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3명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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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화감독 심형래(55)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심 감독은 2011년 10월 자신의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심형래 감독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심 감독은 구랍 28일에도 피해자들과 공동 작성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사건 해결을 위해 피의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

    지금껏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심 감독은 이번 합의서와 탄원서 내에 체불임금을 갚기 위한 일종의 '변제 계획'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갚겠다는 의사만 있을 뿐,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중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심 감독은 체불한 임금 외에도 영화 제작 중 발생한 대출이자 25억원과 선금으로 받았던 영화제작비 4억 9,000만원도 반환해야 될 처지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심형래는 돈을 갚기 위해 영구아트 본사를 폐업하고 자택인 타워팰리스까지 경매에 넘긴 바 있다.

    따라서 체불한 임금을 일시에 변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디워'의 3D판을 구상 중인 심 감독이 또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신이 일군 회사가 파산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심 감독이 과연 법적 소송을 딛고 부활의 날개짓을 할 수 있을지, 이틀 뒤 있을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