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첫 공식회의서 '입단속'언론창구 '대변인'으로 일원화…왜?
  •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첫날 모습은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방문에 청와대의 삼엄한 경호가 첫 번째 보안이었다면, 두 번째 보안은 ‘입단속’이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6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의 직권남용과 비밀누설에 대한 경고를 쏟아냈다.

    “재직기간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인수업무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입단속은 ‘경고’에 그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모든 구성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르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이를 어겼을 때 공무원으로 적용,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또 인수위는 대 언론창구를 대변인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 활동사항을 취재진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발표의 혼선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인수위원들에게 “언론창구는 대변인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산하에 자문위원단을 두지 않기로 한 것도 보안유지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현 정부의 조직과 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할 인수위의 논의 내용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리인선과 대통령 취임행사 등 굵직한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확정된 내용만 단일 언론 창구로 알리겠다는 의미다.
    윤 대변인은 “인터뷰나 방송출연 등도 대변인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