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세력을 북송하라!
     
    기자회견, 11월 29일 1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종북좌익척결단 외  

     

  • 주제: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종북좌익분자들을 북송하라!
    시간 및 장소: 11월 29일 11시,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옆 동화면세점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등등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와 선동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민들의 안녕에 백해무익한 이적성 공작으로 우리 우익애국자들은 규정한다. 모든 제도나 법률이 약간의 부작용이 있듯이, 치열한 좌우익 대결 와중에 60년 이상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가보안법도 구조적 한계나 실행적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천당이 아니라 좌우익 이념대결로 분단된 국가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적(북괴)의 공작이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가보안법은, 폐기나 약화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더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 평화의 구호를 앞세운 종북좌익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공작과 선동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붕괴시켜서 평화로운 자유통일을 훼방하는 북괴의 공작으로 풀이될 수 있다. 반국가적 이적분자들까지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첩경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최고의 법적 장치였다.

    북괴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에 ‘부창부수’ 하듯이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남북한 좌익세력의 적화공조로 보인다. 최근 좌익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열을 올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키기 위한 적화통일공작으로 의심된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연대’를 수사하자, 언론들이 ‘민간인사찰’이라고 선동하고, 11월 24일 인천지역연대 등 좌익단체들이 ‘민간인사찰’이라며 국정원 앞에서 규탄 시위했다. 국가보안법을 폐기시켜 종북이적행위를 아무런 법적 통제도 없이 만연되게 만들려는 종북좌익의 ‘국정원 매도’와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은 제재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엄중 처벌하는 것은 극소수 반역자들을 법으로 규제하여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책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에 일등 공신이기에, 국가보안법을 지금 종북좌익세력이 악랄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통합진보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과 강요는 자유대한민국을 해코지하는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3일 만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3년 징역을 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대표 윤기진이 지난 10월 29일 국가보안법으로 법정 구속되자, 통진당은 이날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해 생긴 우리 시대의 악법이자, 독재정부를 존속시켜온 기득권층의 절대 무기”라거나 “반민주주의적이고 반민중·반통일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인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역사의 무덤으로 보낼 때”라고 논평했다. 통진당 이정희 후보도 11월 25일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며 “한·미 FTA 폐기, 국가보안법 폐기, 남북 통일방안으로의 연방제 실현” 등을 주장했다. 이런 통진당의 유토피안적 망상은 결국 북괴의 적화통일에 악용되거나 부역하는 악질적 선동이거나, 북괴와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무지다.

    민주통합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민들의 안녕에 지극히 해롭다. 김일성주의자가 당가(黨歌)를 만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산화의 제1단계로 평가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나 ‘국가연합’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12월 신동아에서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이 “노무현 정권의 민정수석 시절, 국군의 反共태세 관리 책임자인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압박하였다”고 증언할 정도로 문재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혈안이 된 적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1, 3, 4조)을 위반하면서 분단고착적인 ‘국가연합’ 혹은 공산화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는 문재인 후보의 행보나 정체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에 유익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이 오늘날 간첩을 제외하고 어떤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해친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고마운 법이다.

    평화와 진보를 내세운 좌익단체들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망상적 구호를 외치면서, 대한민국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집단들 중에 북한의 인권말상이나 자유박탈에 비판의 시각이나 언행을 보여준 집단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로써 하늘나라에서나 가능한 완벽한 자유와 민주를 대한민국에 강요하는 진보단체나 좌익정당들은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한다. 고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해체를 요구하는 선동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어서 북괴의 적화통일에 부역하는 종북집단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진보를 앞세운 종북좌익세력이 목숨 걸고 폐지를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은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자유민주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다. 종북좌익세력의 이적행위를 제압할 국가보안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고마운 국법이다. 안보와 생명을 지키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자는 이적분자로 의심해야 한다.
  •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이나 단체의 정체성을 공안․치안․국방당국이 조직적으로 파악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엄벌하기 바란다. 안보가 없는 자유와 민주와 평화는 없다. 안보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을 해방직후의 이념대결시대로 퇴보시키는 망국세력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성공시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종북좌익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자칭 진보세력은 곧 자유와 민주를 악용해서 자유와 민주를 파괴하는 파괴와 퇴보의 주역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고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을 돕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치선동을 하는 자칭 진보세력은 상식적 애국민들의 눈에는 퇴보세력이고 망국집단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서, 자유를 남용해서 국가안보를 허무는 이적행위를 하는 종북좌익 광신도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엄벌하기 바란다.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무는 자는 자유와 민주에 주적이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악질적으로 외치는 종북좌익분자들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악랄하게 반대하면서 북한의 세습독재를 비호하는 종북좌익분자들을 모집하거나 체포해서 그들의 정신적 고향인 북한에 두둑한 정착지원금을 줘서 보내기 바란다.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의 아지트인 북한에 자칭 진보세력의 좌익선동꾼들을 보내어 자유와 인권을 만끽하게 도와줘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전 재산에다가 국가보조금을 두둑하게 보태어서 북송하면, 대한민국이 안보와 자유는 크게 신장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남북한의 좌익세력은 같이 북한에서 살게 해줘야 한다. 종북좌익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두둑한 지원금을 주면서 북송하라! 그들의 조국으로! 종북좌익세력은 국가보안법이 지켜낸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2012년 11월 29일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등등 (연락 이화수 대표: 011-336-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