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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경우 주인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네티즌들은 '맹견'에 어떤 종류가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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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들에게 주로 채우는 입마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이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냥개 또는 투견 견종과 그 잡종견들이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반면 안내견으로 주로 활용되는 골든리트리버나 일반 애완견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내용에 따른 것이다. 두 부처는 최근 탈출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법률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경남 김해에서 80kg짜리 중국산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을 무차별 공격해 부상자가 나왔으며 곳곳에서 맹견 관리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노인 사고가 속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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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입마개 선전광고 사진 캡쳐.
한편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강아지 입마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명 '강아지 머즐'로도 불리는 강아지 입마개는 사람은 물론 개를 보호하는 용구로 해외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